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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공고에 나온 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입사취소할 수 있나요?

Q

공고에는 분명히 식비가 따로 지원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면접시 협의한 연봉에 대해서 근로계약하려고 보니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보면 근 200가까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게다가 공고에 표기되어 있고 면접시 들어서 생각하고 있던 업무내용의 범위란게 있는데 입사후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근로계약 작성직전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범위들을 추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 더 높은 연봉으로 합격한 곳에서 연락도 거절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매우 화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취업에 관한 보편적인 사회통념에서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유별난걸까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니면 이거 회사가 잘 못한거고 이상한게 맞는걸까요? 이해를 하려다가도 이런회사 다니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입사취소할 경우, 일주일(5일)치 일급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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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가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 법 위반 사항입니다. 2. 회사가 잘못하고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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