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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공고에 나온 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입사취소할 수 있나요?

Q

공고에는 분명히 식비가 따로 지원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면접시 협의한 연봉에 대해서 근로계약하려고 보니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보면 근 200가까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게다가 공고에 표기되어 있고 면접시 들어서 생각하고 있던 업무내용의 범위란게 있는데 입사후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근로계약 작성직전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범위들을 추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 더 높은 연봉으로 합격한 곳에서 연락도 거절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매우 화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취업에 관한 보편적인 사회통념에서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유별난걸까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니면 이거 회사가 잘 못한거고 이상한게 맞는걸까요? 이해를 하려다가도 이런회사 다니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입사취소할 경우, 일주일(5일)치 일급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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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공고에 나온 근로조건(연봉, 직무 등)이 실제 근로계약 조건과 다른 경우, 입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은 구직자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공고에 제시된 조건(연봉, 직무, 근무지, 근무시간 등)과 실제 제시된 근로계약 조건이 명백히 다르다면,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이며 구직자가 이를 이유로 입사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입사(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채용 내정 단계)라면, 공고와 다른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입사를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 회사가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회사가 공고 내용과 다른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유도했거나, 채용공고의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허위였다면, 이는 채용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채용공고 내용(캡처, 인쇄물)과 실제 제시된 근로계약서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명확히 정리하세요. 회사에 그 차이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고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라면, 채용공고와의 불일치를 근거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부당함이 명백하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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