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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임금 확정 전 퇴사시 추후 임금 상승분이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Q

저희 회사는 관습적으로 해당 연도의 연봉을 그 전 해가 아닌, 주로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노조원들(생산직, 호봉제): 하반기에 임단협을 통해서 연봉 인상이 결정, 임단협 이후 해당월에 소급분 지급비 노조원들(관리직, 연봉제): 노조원들의 임단협 이후 사측에서 임금 인상 분 결정하여, 해당월에 소급분 지급 이렇게 그 해 연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전년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다가, 이후에 소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작년 기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나중에 연봉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해 연도의 연봉 결정이 늦어져서 그렇지, 이미 그 해에 일을 하다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추후 확정 연봉이 나오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안 주는 것이 맞다고 하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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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상에 체결일 이전 중도 퇴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정산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임협 체결일 이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임협상의 임금인상분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법원칙 입니다.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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