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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임금 확정 전 퇴사시 추후 임금 상승분이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Q

저희 회사는 관습적으로 해당 연도의 연봉을 그 전 해가 아닌, 주로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노조원들(생산직, 호봉제): 하반기에 임단협을 통해서 연봉 인상이 결정, 임단협 이후 해당월에 소급분 지급비 노조원들(관리직, 연봉제): 노조원들의 임단협 이후 사측에서 임금 인상 분 결정하여, 해당월에 소급분 지급 이렇게 그 해 연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전년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다가, 이후에 소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작년 기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나중에 연봉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해 연도의 연봉 결정이 늦어져서 그렇지, 이미 그 해에 일을 하다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추후 확정 연봉이 나오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안 주는 것이 맞다고 하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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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의 임금(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추후 결정된 임금 상승분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 확정과 소급 적용의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연간 임금 협상(연봉 협상, 임금 단체협약 등)이 늦어져 새로운 임금 기준이 해당 연도 중간이나 이후에 확정되고, 그 인상분을 연초(1월 또는 협상 시작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재직했던 근로자라면, 퇴사한 이후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급 인상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사자의 소급분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임금 인상은 '그 소급 대상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 퇴사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 기간(예: 1월부터 협상 확정 시점까지) 동안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인상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근로의 대가는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사 이후에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상분)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 협상(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서 소급 적용 대상을 '협상 타결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판례상 이러한 제한 조항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협상 당사자 간 합의로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임금 협상 결과(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서 소급 적용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만약 재직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소급분 지급 여부를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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