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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면 권리금은 못받는건가요?

Q

3년째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ㅠㅠ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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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가 3기 차임 연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등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경우,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권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에 재건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을 공실로 비워두다가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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