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화장실에 똥테러를 하는 손님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어떤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저희 가게에 올때마다 싸고 수압이 강한편인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할아버지만 갔다오면 막힙니다 할아버지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수있을까하고 양해부탁드렸더니 지팡이를 휘두르고 욕설까지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 핀 후에도 계속 와서 화장실을 테러해놓습니다. 어느날은 변기사방에 똥칠을 해놨구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왜 남의똥을 계속 힘겹게 뚫고 치워야할까요. 어느날은 하도 안뚫려서 변기를 뜯어서 뒤집고 난리였습니다 뒤집으니 아니나 다를까 인분이 나왔구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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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화장실에 배변을 방치(똥테러)하는 손님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가게 화장실에 고의로 배변물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시설을 오염시켜 통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만든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오물투기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배변이 남아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생리적 현상의 결과일 수 있음), 의도적으로 변기가 아닌 곳에 배변하거나, 청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설을 훼손·오염시킨 경우,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행위의 고의성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행위자를 특정하고, 행위의 경위(고의적인지, 반복적인지)를 확인하세요.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소독 비용, 영업에 지장을 준 시간에 대한 손해(영업손실)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추가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화장실 이용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CCTV 설치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CCTV 영상과 청소·복구 비용 영수증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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