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손님에게 발부된 불법주정차 스티커,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주말에 우리가게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불법주정차로 스티커 발부가 되었다고 직원이 주차를 하라고 해서 주차했다면서 스티커 발부한 요금을 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불법주차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차량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사장님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가게 직원이 주차 가능지역이라고 해도 주차 가능 여부의 판단주체는 운전자이며, 직원은 차량의 운전에 대해서 운행이익도 없고 운행지배도 없으므로 불법 주차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