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우리가게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불법주정차로 스티커 발부가 되었다고 직원이 주차를 하라고 해서 주차했다면서 스티커 발부한 요금을 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를 찾은 손님의 차량에 불법주정차 스티커(과태료 부과 안내)가 발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또는 실제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가게가 손님에게 특정 장소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고 해서, 가게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실제로 그 위치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의적·영업적 관점에서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가게 직원이 명확히 특정 위치(불법주정차 구역인 줄 알면서도)에 주차하도록 안내했거나, 가게에서 제공하는 주차 공간이 실제로는 불법주정차 구역이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손님 입장에서는 가게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과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게가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가게가 손님에게 명확히 '이 자리에 주차해도 괜찮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그로 인해 손님이 이를 신뢰하여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가게의 안내상 과실을 근거로 손님이 손해배상(과태료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신뢰관계와 안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주차 안내를 할 때는 정확한 합법 주차 구역만을 안내하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과태료 문제는 손님과 원만히 협의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영업 관계 유지에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