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형태의 상가계약을 했습니다.1호2호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 43.9m2의 1호20m2 2호 20m2로 표기되어있습니다.실제로 입주해서 상당히 면적이 적다고 생각해서 실측을 하였습니다.실평수는 30.7m2 약 9.3평입니다.저는 서울시 공정위에 전용면적에 따른 월세 감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1호에 대한 월세와 1호2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특약사항에 1)현 시설물 상테에서 임대차이며,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이다.명시 되어 있습니다.임대인은 특약상에 명시되어 문제 없다고 합니다.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 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보다 실제 전용면적이 더 작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적 차이의 법적 성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 이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의 불일치로서 매도인(분양사, 매도인)의 계약상 책임(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적은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에서 가격 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차이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 조정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통상 실측 면적과 계약상 면적 사이에 일정한 오차(통상 3% 이내)가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오차가 3%를 초과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 심한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특수성을 설명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에서 전용면적이 계약서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분양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족 면적에 대한 감액분 계산은 통상 평당(또는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정확한 실측을 통해 계약서상 면적과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세요(전문 측량업체 또는 건축사를 통한 실측 권장). 차이가 확인되면 매도인(분양사, 건설사, 개인 매도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 실측 결과, 분양가 산정 자료 등을 준비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