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형태의 상가계약을 했습니다.1호2호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 43.9m2의 1호20m2 2호 20m2로 표기되어있습니다.실제로 입주해서 상당히 면적이 적다고 생각해서 실측을 하였습니다.실평수는 30.7m2 약 9.3평입니다.저는 서울시 공정위에 전용면적에 따른 월세 감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1호에 대한 월세와 1호2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특약사항에 1)현 시설물 상테에서 임대차이며,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이다.명시 되어 있습니다.임대인은 특약상에 명시되어 문제 없다고 합니다.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