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재건축)에 포함되었는데 손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제 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1년후에 나가야 됩니다. 가로주택법에는 임차인 영업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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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운영 중인 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에 포함된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이 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면, 그 건물에서 영업하던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보상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정비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상가 임차인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영업손실보상, 이전비, 임시상가 제공 등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시행사)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이나 보상 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영업손실보상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통상 ①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보상(영업이익의 일정 기간분 등)과 ② 휴업하는 경우의 보상(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상당액,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나뉩니다.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 이전에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등은 보상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보상 계획과 절차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재결(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 단계와 보상 계획을 확인하여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보상 범위를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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