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매장 파손, 보상 어떻게 받죠?

Q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근무하던 직원 두명이 상해를 입고 차랑 가게 외부 내부 (바닥, 집기, 냉장고, 쇼케이스 등등)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힌 보험사 측에서 손실과 수습 범위가 광범위해서 시간이 걸리니 수선비 지급하여 자체 처리 하는 것을 제안하여 당연히 저는 빠른 영업 재개를 원했기 때문에 수선비를 받고 제가 인테리어와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처음에 합의 할때 실제 입은 피해에 대한 매출 손실, 인테리어 비용, 매장 운영 불가로 인한 식사재 손실 비용, 인건비, 파손된 상품들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며 복구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 선 지급의 수단을 통해 지원해서 빠른 영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보상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보험금 선 지급 이뤄지지 않아 공사비 집기 구입비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음 (정신적 고통과 신용 하락 우려) 2. 실제 입은 입증 가능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 약속하였으나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제안 (2년도 채 되지 않은 집기, 냉장고 등 무리한 감가 적용, 최저로 뽑은 인테리어 견적절반으로 낮추어 협상 제시) 저는 대기업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소송 가는 것이 막막하여 첫번째 제시된 금액에 약간의 액수를 추가하여 합의 3. 약속한 기일에 피해보상 금액을 주지 않고 그 날에 피해 보상 내역의 전면 재검토와 합의한 금액에 다시 감액을 요구함 (저는 이미 보험사에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개인 비용으로 피해 복구를 진행, 보험금 중간 지급 복구 지원 등은 이미 손해사정인과 합의된 내용임) 보험사에서 약속했던 중간 지급 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무리한 감액 요구 (이부분은 영업을 해야 해서 감수하고 합의 했는데 중간 지급을 하지 않아 공사대금 물품구입 대금 등 지급이 밀려 영업을 재개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독촉에 시달렸으며, 영업중지 기간이 길어져 매출 하락 등 추가의 피해 발생), 전적인 잘못으로 큰 피해 (두명의 직원 각 전치 2주, 4주의 상해, 매장 파손 매장 영업 중단 등)를 입혔음에도 가해차량 운전자 사과도 하지 않고 보험사는 일부만을 보상해 주려고 하고, 합의한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음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 밝히는 데 있어서 고용한 변호사가 어려움을 겪었고 저 또한 이런일은 처음인데 겪은 일들을 글로 쓰고, 증빙 서류등을 준비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것을 추가로 해야할지, 변호사가 보험금을 잘 받아줄 수 있을지 등이 걱정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포인트로 짚어주시면 (제가 놓친게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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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시설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발생한 시설 파손은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또는 차량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이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매장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파손된 시설물의 수리비(간판, 유리, 인테리어, 진열대 등 물적 손해). 둘째, 매장이 파손되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휴업손해)입니다. 영업손실은 평소 매출 자료(전년 동기 대비, 카드매출 통계 등)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손된 상품(재고)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손해 사정을 통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시설 파손의 수리비는 견적서나 실제 수리 영수증으로, 영업손실은 매출 자료와 파손 기간을 근거로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배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라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대물손해는 통상 제외되고 대인손해 위주인 경우가 많아 확인 필요)이나 가게 자체 화재보험·재산보험(차량충돌 특약 포함 여부 확인)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손해 규모를 정리해 보험사 또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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