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이 17세 미성년자로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12시~21시 근무시 부모님 근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 1일 7시간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주말 2일만 근무하는경우도 적용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연소근로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7시간까지 가능하며, 1일 1시간 초과(8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위 근로중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므로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8시간 근로로 가능합니다(휴게가 없다면 9시간 근로이므로 법 위반).
주말이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