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식에서 돌멩이가 나왔다며 치료비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냉면을 배달간후 주문시 확인 답변후 음식을 보냈는데 자기가 주문한양보다 더 온것에 대해 환불처리후 20분정도 경과후 시킨음식 냉면을 육회와함께 시켰는데 먹으면서 돌맹이가 나왔다고 주장함 섭취과정에서 이빨이 부딪쳐서 치료를 받아야된다는데. 우리가게에선 돌멩이가 들어갈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갑 을 도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한다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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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음식에서 돌멩이가 나왔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배상 책임의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음식에서 이물질(돌멩이 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제조·조리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 이물질로 인해 손님이 치아 손상이나 상해를 입었다면, 가게는 제조물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불완전한 음식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이물질이 그 음식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그로 인해 실제 상해(치아 손상 등)가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손님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전액 배상에 응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물질(돌멩이)이 실제로 남아있다면 이를 확보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손님에게 병원 진료(치과 진료 등)를 받아 진단서를 요청하여 실제 상해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해당 재료(예: 쌀, 곡물류 등 돌이 섞일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했는지, 세척·이물질 제거 과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배상 범위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가게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그로 인해 상해가 확인되면,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님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물질이 실제로 그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조정을 신청하거나, 필요시 손해사정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배상 범위를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식재료 검수와 조리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물질 발견 사건은 가게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백한 과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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