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는데 병원들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A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고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2주진단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입원 당시 종아리에 부종이 심했고 X-RAY, CT, MRI 검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검사 결과에 부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주진단에 맞는 입원 치료 후 검사파일을 챙겨서 퇴원하고 바로 B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선생님은 검사했던 파일들을 보고 저에게 정상인 사람도 이정도의 부종은 있다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당시 너무 아파서 진통제 맞고 바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너무 통증이 심하여 한방병원,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어 C병원에 가서 검사파일 제출하고 진료받는데 의사는 기분상 아플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통증을 느낀다면 진통제 맞고 가라고 하여 주사 맞고 집에 가게 되었고 이후 D병원에 가서 진료받는데 검사파일들을 보더니 저에게 허리가 이렇게 안좋으니 아플수밖에 없다고 하여 진통제 처방받고 몇일후 다시 진료하는데 저에게 허리수술을 제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수술보다 먼저 다른 치료 방법으로 부탁하여 허리 주사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극심한 통증에 E병원을 가게 되었고 검사파일 제출하였는데 등록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신상정보가 틀리더라구요. 우선 등록 요청하고 진료받는데 의사선생님은 저에게 신상정보가 틀린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고, 또한 검사파일들을 같이 보는데 검사파일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촬영한 파일을 보게 되어 저의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였는데 저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없었고 방사선과 담당자가 있어서 상황 설명을 하였더니 방사선과 담당자는 확인후 저에게 죄송하다며 60대 어르신 자료와 바뀌게 등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저의 자료에는 부종이 심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의없이 저는 진짜 저의 자료를 챙겨서 귀가하였습니다. ABCD병원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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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어 의료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소송(의료과오소송)의 기본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의료소송에서 병원(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①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을 것, ② 그 과실과 발생한 손해(악화된 병세, 후유장해, 사망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입증이 훨씬 어려운 특수한 영역으로,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감정(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완화 법리를 설명드립니다. 환자(원고) 측이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을 정확히 특정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환자 측이 ① 의료행위 이전에는 그러한 결과(악화, 손해)가 없었고, ② 그 결과가 의료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간접반증, 일련의 정황증거를 통한 과실 추정)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소송 준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진료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료 경과, 검사 결과, 처방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요청 가능). 확보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필요시 다른 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자문(자문의견서)을 받아 과실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의(제3의 전문의 또는 대학병원)에게 진료행위의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진료기록을 확보한 즉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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