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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A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고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2주진단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입원 당시 종아리에 부종이 심했고 X-RAY, CT, MRI 검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검사 결과에 부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주진단에 맞는 입원 치료 후 검사파일을 챙겨서 퇴원하고 바로 B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선생님은 검사했던 파일들을 보고 저에게 정상인 사람도 이정도의 부종은 있다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당시 너무 아파서 진통제 맞고 바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너무 통증이 심하여 한방병원,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어 C병원에 가서 검사파일 제출하고 진료받는데 의사는 기분상 아플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통증을 느낀다면 진통제 맞고 가라고 하여 주사 맞고 집에 가게 되었고 이후 D병원에 가서 진료받는데 검사파일들을 보더니 저에게 허리가 이렇게 안좋으니 아플수밖에 없다고 하여 진통제 처방받고 몇일후 다시 진료하는데 저에게 허리수술을 제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수술보다 먼저 다른 치료 방법으로 부탁하여 허리 주사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극심한 통증에 E병원을 가게 되었고 검사파일 제출하였는데 등록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신상정보가 틀리더라구요. 우선 등록 요청하고 진료받는데 의사선생님은 저에게 신상정보가 틀린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고, 또한 검사파일들을 같이 보는데 검사파일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촬영한 파일을 보게 되어 저의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였는데 저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없었고 방사선과 담당자가 있어서 상황 설명을 하였더니 방사선과 담당자는 확인후 저에게 죄송하다며 60대 어르신 자료와 바뀌게 등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저의 자료에는 부종이 심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의없이 저는 진짜 저의 자료를 챙겨서 귀가하였습니다. ABCD병원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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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과실이 있던 의사 상대로 한꺼번에 거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랜기간 겪으신 일인지 몰라도 차트 바꿔서 겪은 통증 위자료 청구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의료소송 참 어렵고 얻을 것 없는 소송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10~15정도 의료소송류 해봤거든요. 속터지실겁니다. 안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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