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나왔어요. 월세는 매달 12일 내고 있었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이 사항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저에게 12일치의 월세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다 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를 양도(양도양수)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 양도양수와 월세 정산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를 양도(권리금 거래와 함께 임차권을 넘기는 것)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이 승계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정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만약 양도 시점과 실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사이 기간 동안 기존 임차인(양도인) 명의로 월세가 청구되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입주해 영업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월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정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상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사람이 그 기간의 사용료(월세 상당액)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시 별도로 월세 정산 조항(양도일 이후 월세는 양수인이 부담)을 명시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월세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그 기간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실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구상(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월세 정산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실제 점유·사용 개시일을 입증하는 자료(입주 시점, 영업 개시일, 사업자등록일 등)를 확보하세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사용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사용 기간 증빙을 준비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