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갑자기 바뀌어서 계약서 없이 2년 계약을 한 경우

Q

구두로 계약을 하고 2022년 12월까지가 계약 기한 만료입니다. 3개월 전인 10월 달에 주인이 통보를 했고 저도 수긍하고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가게가 계약 기한까지 나가게 되지 않는다면 가게가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금 월세의 2배 이상을 받고 싶어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0년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월세는 기존의 월세를 줘야 하는건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받고 싶은 2개 이상의 인상 월세를 주고 있어야 하는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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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어서 새로운 계약서 없이 2년간 계약(임대차)을 유지해온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과 별도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 내용(기간, 임대료 등)이 법률상 그대로 승계되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새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계약서(원래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와 그 이후의 실제 거래 관행(월세 납부 내역, 임대인 변경 통지 등)을 통해 임대차 관계의 존재와 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명확하게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났다면,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료를 납부해왔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위한 실무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인 변경 사실과 기존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월세 납부 계좌가 정확히 새로운 소유자(또는 그 대리인) 명의인지도 점검하세요.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인 변경에 따른 계약 승계 확인서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102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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