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을 하고 2022년 12월까지가 계약 기한 만료입니다. 3개월 전인 10월 달에 주인이 통보를 했고 저도 수긍하고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가게가 계약 기한까지 나가게 되지 않는다면 가게가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금 월세의 2배 이상을 받고 싶어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0년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월세는 기존의 월세를 줘야 하는건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받고 싶은 2개 이상의 인상 월세를 주고 있어야 하는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