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료를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Q

11평짜리 족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가게세 내기가 너무 힘들어 한달 가게세가 밀려 힘들다고 햇더니 가게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부동산 중개료는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맞나요 ㅠㅠ 5년계약해서 10개월 정도 남앗는데 지금 원상복구하고 나갈 방법은 없나요? 지금 가게세가 220인데 옆가게는 180에 들어오더라구요. 150만원에 들어왓다는 소리도 있구요. 힘들게 버텨왔는데 지금 가게세가 다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저희건물같은경우에요. 가게 임대인이 깍아줄 생각이 없네요.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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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퇴거(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든 중개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도 퇴거 시 중개료 부담의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중개료는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각자 자신이 이용한 중개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료는 통상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거하려는 경우, 이로 인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료를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의 유효성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이 전혀 없다면, 중개료 부담에 대해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에게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공실 기간의 손해, 신규 임차인 모집 비용 등)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료가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확인 및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중도퇴거 시 중개료 부담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없다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절하고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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