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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10년째 주인이 재계약 안해주면 나가야 하나요?

Q

장사한지 내년이면 딱 10년입니다. 주인이 혹시나 재계약 안해주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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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내년이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 더 이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임대인과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퇴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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