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한지 내년이면 딱 10년입니다. 주인이 혹시나 재계약 안해주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10년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2018년 개정 이후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경우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미 10년째 임대차를 유지해온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기간(10년)이 이미 도달했거나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0년의 기산점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히 몇 년째인지, 최초 계약일이 언제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왔다면 각 갱신 시점이 아니라 최초 계약 시점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만약 정확한 계산 결과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3기 이상 임대료 연체, 건물 철거·재건축의 구체적 계획 등) 없이 거절하면 위법한 거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10년 경과)이더라도,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권리). 정확한 계약 기간 산정과 대응 방법은 계약서 전체 이력을 가지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