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받아서 6년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다른분이 상가를 인수해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 건물주가 2021년도에 상가임대료 인상해 달라하여서 5%로 인상 해주었습니다. 근데 또 올해 2022년 에도 인상 해달라고 해서 또5%인상 해주었습니다. 해마다 인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 너무 스트래스 받고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건물주가 매년 상가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그대로 다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의 법적 제한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 중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인상하는 경우, 그 인상률은 청구 당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인상한 후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정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5% 한도까지만 유효합니다.
매년 인상 요구가 정당한지를 설명드립니다. 건물주가 매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계약 갱신 시점이나 협의 시점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인상률이 5%를 초과한다면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인상해줄 필요는 전혀 없으며, 법이 정한 5%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 한도를 초과한 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해도 계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의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금액(예: 서울 9억 원 등, 지역마다 다름)을 초과하는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차임 인상률 제한 포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계약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매년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를 받는다면, 법정 상한을 근거로 인상 요구를 거절하거나 5% 이내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이에 불응하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시도한다면,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1020)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