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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상가임대료 매년 인상해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

Q

상가 임대받아서 6년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다른분이 상가를 인수해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 건물주가 2021년도에 상가임대료 인상해 달라하여서 5%로 인상 해주었습니다. 근데 또 올해 2022년 에도 인상 해달라고 해서 또5%인상 해주었습니다. 해마다 인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 너무 스트래스 받고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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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임대인이 5%씩 차임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하셨네요. 차임을 5% 이내로 인상 가능한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사장님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아니므로 경제적 사정이 변동된 경우인지 문제됩니다. 요즘 고금리로 역전세가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차임을 인상할 경제적 사정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상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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