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인상은 건물주 말이 법인가요?

Q

이제 2년씩 연장하여 7년차 임차하고 있는 분식집 입니다. 4층 건물로 1층 학원1 음식점2, 2층 학원, 3층 학원, 4층 공실(전에는 학원), 지하 건물주가 도서관 운영. 처음 들어 왔을때는 매주 1회,2회씩 청소 업체가 들어와 화장실, 계단등을 청소 했는데 2년차 부터 갑자기 청소 업체 없이 건물주가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업체가 있을때나 건물주가 할때나 똑같이 십만원 입니다. 거기에 연장할때 갑자기 계약서에 공동전기등은 별로로 한다. 라는 조항이 생겼고 상가당 월에2500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계단 전기비가 몇만원씩 나올리가 없으며 청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동전기 공동수도에 대해서 계산서를 주지 않고 있으며 월세는 별도일에 따로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이번에 보수공사가 있어서 건물주가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매달 관리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1층에 있는 상가들은 계단을 거의 이용 하지도 않고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예측상 지하에 도서관 전기세와 물세 까지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듯 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올려 달라면 그냥 줘야 하나요? 관리비가 계산서가 없고 투명하지 않은데 오픈하길 원하면 크게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건물에서 나갈때 소급보상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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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리비와 임대료(차임)의 법적 구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차임) 인상률 제한(5% 이내)은 원칙적으로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관리비는 성격상 차임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관리(청소, 승강기, 공용전기, 경비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임차인들이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비 자체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실제 관리비 지출 증가와 무관하게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입니다. 법원 판례는 관리비가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실질을 갖는다면, 이를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인상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명목상 관리비라도 실질이 임대료라면 5% 상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관리비 인상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관리비 인상이 정당하려면 실제로 관리 비용(인건비 상승, 전기·수도료 인상, 시설 개선 등)이 증가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인상 내역을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인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건물주에게 관리비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관리비 세부 내역, 실제 지출 증가 자료)를 요청하시고,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정당성을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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