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멜론 가입비 내고 팝송만 틀어도 문제가 될까요?

Q

그 전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북카페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고 커피 판매합니다 주류는 판매하지 않구요. 또 궁금한거는.. 일반음식점이고, 멜론에 월가입비 내고 팝송만 트는데도 위반인지..일반 대중가요는 전혀 틀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려운 단어보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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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등)의 가입비만 내고 팝송(외국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장 음악 재생과 저작권료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매장(영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음악을 재생(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아, 별도의 공연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비에는 통상 이러한 영업장 공연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멜론, 지니 등 일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인 이용권은 '개인적 감상' 목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이며, 매장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틀어주는 것은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에 해당하여 별도의 매장용 라이선스(공연권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즉 개인 계정으로 음악을 틀었다면 저작권법 위반(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자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중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료 면제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매장(예: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일부 업종 중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공연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업종과 매장 면적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정당한 매장용 음악 서비스(예: 매장 전용 음원 서비스, 방송사업자를 통한 배경음악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1666-0091) 또는 관련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하여 본인 업종·매장이 저작권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정식 매장용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여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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