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의 재개발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폐업하여야 하는데 권리금 등등 보상받을수 있는 종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상가 영업을 그만두게(폐업) 된 경우, 배상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영업손실보상 제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상가가 철거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조합)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영업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재개발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임차인(또는 소유자 겸 영업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의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영업을 폐지(더 이상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의 보상으로, 통상 2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둘째,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휴업)의 보상으로, 휴업 기간(통상 4개월 이내) 중 영업이익 상당액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시설 이전비, 원상복구비 등)을 보상받습니다. 영업 폐지 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물리적·법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상 휴업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인정고시 등 정비계획이 확정된 날 이전부터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영업이나 정비계획 확정 이후 새로 시작한 영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계획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영업손실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부가세 신고 내역 등),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