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문의

Q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인이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점이 많습니다. 1. 근로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쓰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 월차가 따로 있는지요? 월차개념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연차랑 별개로 있다고 또 다른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월차가 있다면 입사 후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미사용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속중에도 월 개근하면 월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2) 1)에서 언급한 것이 과거의 월차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보면 되고 현재는 연차제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때부터 근기법의 연차제도 적용을 하면 되니,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여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전환된 때 입사한 것처럼 취급).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