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황설명
1. 2018년 7월 31일 첫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 6개월~1년 후(?) 새로운 건물주로 변경되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3. 2022년 7월 31일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4. 매장운영이 힘들어 권리금 2,000만원에 양도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양도양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건물주에게 운영이 힘들어 양도양수를 할려고 한다고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본인들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상담내용
1. 건물주는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4년 7월31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후에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상 10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건물주는 2018년 10월 16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첫 계약이 이뤄졌기에 5년만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개정전에 계약을 했어도 첫 계약일이 5년이 안되었고 갱신도(묵시적갱신) 계속 해왔기에 2028년 7월 31일까지 10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건물주의 말처럼 5년만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도 현재 계약중인 상황에서 저희쪽 귀책사유가 특별히 있는거도 아닌데 본인들이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양도양수를 거절, 권리금회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와 같이 2가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와 건물주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상가를 양도양수(권리금 거래)하려는데, 건물주(임대인)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방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나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그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나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등입니다.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 경과, 계약 무산의 구체적 경위)를 확보하세요. 임대인에게 방해 행위 중지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실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신규 임차인과 협의했던 권리금 금액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적정 권리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해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등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