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 보전처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현재 임대한 건물에 법원에서 보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등기사항으로 (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앞으로 임대료를 계속 내야할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만약에라도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법인으로 임대료를 더 이상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임차권의 설정이 금지사항인데 과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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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전처분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소유권, 점유권 등)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임대한 건물에 대해 제3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는 그 건물(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차 권리(우선변제권 등)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 유지(수선의무 이행 등)에 지장이 생긴다면 임차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애초에 이러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보전처분으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예: 소유권 분쟁으로 건물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를 입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상 책임(임대차 목적 달성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한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신청이 부당했다는 것(무리한 보전처분으로 인정될 경우)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보전처분의 내용과 신청인, 신청 근거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문의하여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영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피해를 기록해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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