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한 건물에 법원에서 보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등기사항으로 (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앞으로 임대료를 계속 내야할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만약에라도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법인으로 임대료를 더 이상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임차권의 설정이 금지사항인데 과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