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경기도는 몇년이고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 갱신과는 구별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의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중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어 증액하는 경우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경우는 상한은 5%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