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경기도는 몇년이고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상가 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국 공통 적용됩니다. 먼저 명확히 해드릴 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 법률입니다. 즉 경기도만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이가 존재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 핵심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차임 인상률 제한 등 일부 규정은 배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중 서울 제외 지역,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 포함) 6억 9천만 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가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내라면, 재계약(갱신)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로 인상률을 정하게 되지만,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핵심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본인 상가의 정확한 소재지(경기도 내 구체적 시·군)와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기준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1020)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정확한 적용 범위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