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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배 인상 통보에 대해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Q

제가2012년에 보증금1000에월35만원임대로 입주하였고 그당시권500에 영업허가가안되서 영.허250만 도시가스설치250주거 1년반정도 임대안되서 공실인곳에입주하건물주가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4인의자제분이 갑자기 보증금3000원월6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받고 많이 힘든사항인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동안안올리고 있었던건 고마운일이지만 그래서 버텼는데 이불경기에 이런통보는 나가라는것밖에 안되는것같은생각이드네요. 상권은 동네좁은 이차선도로에 산동네어귀라 좋지는않아요..법적으로 5%이상못올린다고 알고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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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차인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였네요 2012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35만운에 임차하였고, 이후 보증금과 차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 지에 대해서 의뢰서 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시킬 수 있는 상한은 5%입니다.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마시고, 분쟁이 지속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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