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빵 만두 납품하는곳과 계약한 상태에서 납품가는 올리고 판매가는 못 올리게합니다. 근데 판매가는 올리지않고 납품가만 올려서 이윤 타산이 맞지않아 많이 어럽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납품점에 알리지않고 타매장과 다르게 메뉴가를 변경하거나판매갯수를 변경하믄 불법인가요? 또, 프랜차이즈에서 납품 계약해지해도 대책이 없을수 있나요? 지금 현재 찐빵가격이 5개에 5000원인데 4개에 5000원으로 변경한다면..? 1박스에 17000원을 19000원으로? 이렇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사가 정한 메뉴의 가격을 가맹점주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맹계약상 가격 결정권의 일반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가 표준 판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격 결정 권한이 본사와 가맹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개별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를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본사가 가맹점에게 특정 가격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재판매가격유지행위)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4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브랜드 이미지 통일, 품질 관리 목적 등)에는 권장가격 제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본사가 '권장가격'으로 제시하는 것과 '반드시 그 가격을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른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가맹계약서에 '본사가 정한 가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가격에 대한 명시적 구속 조항이 없거나 '권장가격'이라는 표현으로만 되어 있다면,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본사가 부당하게 가격을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본사가 무리하게 가격 동결을 강요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해 가맹거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한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