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문의

Q

5인이상 업체입니다. 일 8.5시간 근무/ 월 8회휴무 / 급여 250만원의 경우 정규8.5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수당 계산법을 저희는 휴무가 유급휴무로 알고있어 250만원/30일/8.5*1.5배 이렇게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의 책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언급하신 방법처럼 마치 평균임금 계산법 유사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50만원 중 월간 209시간 기준 임금을 추출하셔야 하며, 그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에 1.5배*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