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모두 1년미만 근속자입니다. 첫달에 휴가가 없는 시점에서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3일 무급처리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이 직원만 유급휴가 발생일이 3일 늦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하면 2월1일날 하루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월 한달을 만근하지 못하고 3일 결근을 했다면 이런경우 하루 유급휴가가 2월4일날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입사한 처음 달에 "결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월에는 개근이 아니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월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결근한 월 이후에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 1. 1. 입사자라면 1. 31.까지 개근하면 2.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월에 결근 시 2.1.부터 다시 1개월을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