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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발생일(만근 안했을시)

Q

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모두 1년미만 근속자입니다. 첫달에 휴가가 없는 시점에서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3일 무급처리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이 직원만 유급휴가 발생일이 3일 늦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하면 2월1일날 하루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월 한달을 만근하지 못하고 3일 결근을 했다면 이런경우 하루 유급휴가가 2월4일날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입사한 처음 달에 "결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월에는 개근이 아니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월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결근한 월 이후에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 1. 1. 입사자라면 1. 31.까지 개근하면 2.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월에 결근 시 2.1.부터 다시 1개월을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시기가 뒤로 늦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은 결근이 되어 2.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2월에 개근하면 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2. 개근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이 연기되는 것이 아님) 3. 예를 들어 2022.1.1 입사자가 중간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2.1 월차 개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 2.1 ~ 2.28까지 개근해야 3.1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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