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Q

올해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음식점업을 더이상 계속 하지못하고 다른업을 할예정입니다. 매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게될 예정인데요. 음식점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방법 등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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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사업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 양도에서 발생 가능한 세금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음식점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① 부동산(건물, 토지 소유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와 ② 영업권(권리금, 시설, 재고 등 사업 자체의 가치)만 양도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부동산을 포함해 양도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음식점이 입점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까지 함께 양도한다면,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주택 여부(상가는 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음)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권리금(영업권) 양도의 세금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상태에서 영업권(권리금)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 양도로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은 후 남은 40%에 대해 종합소득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원천징수는 22%)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필요경비(권리금 취득 시 지불했던 금액 등 증빙된 비용)가 60%보다 크다면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그만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재고 양도의 세금 처리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사업용 자산(재고자산 제외)을 함께 양도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양도 대상(부동산 포함 여부, 권리금 규모, 시설 양도 방식)에 따라 세금 종류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정리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고 포괄양도양수 특례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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