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로 6년차 영업중입니다. 다음사람에게 양도양수시 남은 계약 기간(4년)만 계약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다음 사람이 4년밖에 임대차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지요?
상가 임대차 6년차에 상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승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은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변경(양도양수)되더라도 그 임대차 관계 자체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6년간 임대차를 유지해왔다면, 그 임대차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는 임차인이 양도양수를 통해 변경되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양수인(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의 계약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상가를 양수한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미 사용한 기간(6년)을 포함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양수한 시점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대차의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경우 최대 4년 정도)에 대해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려는 양수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대인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양도양수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10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양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남은 갱신 가능 기간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권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기존 임차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 이력을 확인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잔여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