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에서 유튜브로 음악 재생시 저작권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에서 트는 배경음악(BGM)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장 음악 재생의 저작권법상 성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매장(카페, 식당, 상점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등)와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각각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CD를 구입했거나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매장에서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작곡가·작사가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로 나뉘며,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이 모든 권리자에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권),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권) 등입니다.
면제 대상 업종과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전통시장, 일반 소매점, 일정 면적 이하의 커피전문점·음식점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공연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매장 업종과 면적이 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매장용으로 정식 허가된 음악 서비스(매장 전용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선방송사의 배경음악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용 스트리밍 앱을 매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저작권 단체의 모니터링이나 신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중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1666-0091)에 문의하여 정확한 면제 대상 여부와 정당한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