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만나서 결제 주문 후 연락두절..고객이 장난으로 주문한거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손님이 장난으로 주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난 주문의 법적 문제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손님이 실제로 결제나 수령 의사가 없으면서 장난으로 주문을 하여 가게에 실질적인 손해(재료 준비, 조리 비용, 배달비 등)를 끼쳤다면, 이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나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장난) 주문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주문인 것처럼 속여 가게가 실제로 음식을 준비(조리, 포장, 배달 준비 등)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허위 주문을 하여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단순히 한 번 실수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허위 주문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재료비, 인건비, 배달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라면 주문 취소·노쇼 관련 정책(배달앱의 노쇼 방지 제도, 위약금 등)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손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대응 및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주문 내역, 결제 시도 여부, 손님과의 통화·메시지 내역, 반복성 여부(동일인이 여러 차례 장난 주문을 한 기록)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이용 정지 등)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크고 반복적이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액 산정 자료를 준비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