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악 송출 시 저작권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Q

국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틀면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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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카페에서 음악을 송출할 때 저작권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페에서의 음악 재생과 저작권료 부과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여 별도의 공연권 사용료(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도 영리 목적의 매장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장 음악 재생에 대한 저작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일정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공연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카페)의 경우 매장 면적이 일정 기준(통상 50제곱미터 이하 등 세부 기준은 법령 확인 필요) 이하인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카페의 정확한 면적과 업종 분류를 확인하여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정식으로 매장용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여 공연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장용 음악 서비스(예: KT지니뮤직 매장전용 서비스, 삼성전자 삼성뮤직 매장용, 기타 유선방송사의 배경음악 서비스 등)에 가입하면 그 서비스 이용료에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협회에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이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 중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용 멜론, 지니 등의 계정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고 있다면, 이는 매장용 라이선스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별도로 저작권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공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정식 매장용 서비스로 전환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이용 중인 음악 서비스가 매장용 라이선스인지 개인용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1666-0091)에 카페의 면적과 이용 현황을 문의하여 면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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