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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형사 민사부분 궁금합니다.

Q

자녀둘을보낸공부방선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진행되어 얼마전 원심판결 징역6월집유1년 .수강40시간.취업제한2년) 이 나왔으며 현재 검사만 항소한상황입니다. 피고측은 합의하겠다며 변론종결일 판사에게 이야기하여선고기일까지2달받아갔으나사과도 없었으며 판결끝나고 법원건물밖에서 피해아동1과 부모에게 화를내며큰소리를쳤습니다. 이런부분으로 항소에서 또 다른판결을 기대해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은항소안했는데 검사만했다며 이제서야 합의금300을제시하던데 이게 적정한합의금인지요 피해자1은 피해기간이 5년이며 피해자2는1년입니다. 인정된학대는신체 정서적입니다. 원심판결부분을 토대로민사소송시 청구가능한금액도.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피해금에 관하여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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