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까지한다고 해놓고 철거를 못한상황입니다. 추락에 위험 있다고 11월 19일까지 하겠다고 위험수당20받는다고 메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주방2평에 연통만하면 되는 상황 입니다. 돈은 10만원빼고 다드렸고요. 계약위반인데 제지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계약상 정해진 철거 조건을 상대방이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거계약 위반의 법적 대응 방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계약(예: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한 계약,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상 철거 조건)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여러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철거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가장 신속한 대응 방법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또는 건축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계약 위반에 대한 확인·이행청구 등)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상대방의 철거 행위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보전처분으로, 신청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 가처분 신청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제지 방법입니다.
이미 위반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만약 철거가 계약 위반의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었거나 완료되었다면, 원상복구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철거 조건(철거 범위, 시기, 방법, 사전 통지 의무 등)과 실제 이루어진 철거 내용을 비교하여 위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로 인한 손해(추가 복구비용, 사업 지연 손해 등)를 산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철거 현장의 사진·영상, 계약서, 상대방과의 통지·협의 내역(내용증명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신속한 증거 제출이 필요하므로, 위반 정황을 발견하는 즉시 기록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현재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