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Q

엄마랑 살다가 아빠한테 갔어요 친권자도 아빠한테 변경됐고요 근데 아빠랑 살다가 너무 안맞아서 다시 엄마한테 친권자를 변경하고싶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부모,차상위계층 등의 혜택을 받아 입주한 것인데요. 만약 친권자 변경시 아빠는 서류상 자녀가 없게되니까 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친권자 변경한지 1년도 채 안됐는데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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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를 변경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권자 변경의 법적 절차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녀의 복리(이익)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상 친권자 변경에 '최소 유지 기간'이나 '재변경 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변경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재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법원은 친권자 변경 심판을 할 때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정서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친권자가 반복적으로 변경되면 자녀의 정서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법원은 이런 경우 재변경 청구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재변경이 인정받으려면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 변경(기존 친권자의 양육 태만, 방임, 학대, 심각한 건강 문제, 거주지 불안정 등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구체적 사유)이 명확하고 중대해야 합니다. 재변경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경미한 불만 정도로는 재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현재 상태(정서적·신체적 건강, 학교생활 적응도), 기존 친권자의 양육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자녀 본인의 의사(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그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됨)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면 되며, 법원은 필요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자녀의 의견 청취, 전문가(상담사 등)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합니다. 재변경 사유가 명확하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하니, 구체적인 사정 변경 내용을 정리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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