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간판 제작 시 무료폰트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Q

유료폰트의 경우 사용료를 내고써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료폰트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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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이나 간판을 제작할 때 무료 폰트를 아무 것이나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료 폰트라는 표현의 함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무료 폰트'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는 실제로 모든 용도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만 무료이고 상업적 이용(영업, 판매, 광고 목적)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어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업적 이용까지 무료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메뉴판·간판 제작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가게의 메뉴판이나 간판은 명백히 영리 목적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폰트의 라이선스가 '상업적 이용 허용(커머셜 라이선스 포함)'을 명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용·비상업용으로만 허용된 폰트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자(폰트 제작사)에게 발견되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받거나 사용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폰트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 정책(저작권 안내,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대표적으로 완전 무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로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공개한 배포 폰트(예: 나눔글꼴, 본고딕, 프리텐다드 등 다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폰트)가 있으며, 이런 폰트들은 상업적 이용까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폰트라도 재배포나 폰트 자체의 수정·판매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세부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디자인 업체에 메뉴판·간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업체가 사용하는 폰트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 문제가 없음을 보증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상태라면 사용된 폰트명을 확인하여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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