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체 월세를 알 수 있을까요?

Q

상가 월세 전체를 알고 싶은데 저한테만 올리는건지 아니면 전체가 오른건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할때 제가 상가 전체 월세를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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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월세(차임)를 올린다고 할 때, 그것이 본인(질문자님)에게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 전체(다른 임차인 포함)가 오른 것인지, 상가 전체의 임대료를 알아볼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임차인의 임대료(차임·보증금)가 올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상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세무서를 통해 열람·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정보의 열람·제공'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임차인 등)'은 관할 세무서에 그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련 정보(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의 정보(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를 세무서를 통해 열람·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 제공)'을 청구해 보시면, 해당 상가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열람·제공의 범위: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에 관한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대차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소유관계에 따른 제한: 상가건물이 호실별로 구분소유(각 호실이 별도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지 등 소유관계에 따라, 다른 호실(다른 임차인)의 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임차한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는 인정되어도, 다른 호실의 정보까지 열람 가능한지는 소유관계·이해관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열람·제공이 가능한지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권리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 등)에서,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일정 비율(현행 5%)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상한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그 인상 폭이 법정 상한(5%) 내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등 관련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다른 임차인도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참고가 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인상 상한(5% 등)과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임대인과 조율하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다른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 여부를 직접 알기는 어려우나, 임차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 제공)'을 청구하여 해당 상가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다만 소유관계(호실별 구분소유 여부 등)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시며, ③ 무엇보다 본인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차임 인상 상한(현행 5%)과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근거로 임대인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대료 관련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 여부를 직접 알기는 어려우나 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 제공)을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소유관계에 따라 제한 가능), 무엇보다 본인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인상 상한(5%)과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임대인과 조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열람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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