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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계약 파기되면 권리금과 투자금 절반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Q

가게 인수할때 각자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게를 대충대충일하고 출퇴근도 맨날 늦게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매출이 적어지자 친구가 난이제못하겠다하여 가게보증금 절반을 먼저 입금해줫습니다. 그이후 가게권리금 들어온것도 반 내놔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가게를 판다해도 권리금이 그만큼 나오지않습니다. 삼천주고 들어왔는데 천만원도 못받을 가게입니다. 제가 손해인것같은데 돈을 다줘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세에 절반을 줘야하나요? 동업계약서는 안쓰고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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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면서 권리금의 반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조합의 탈퇴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동업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탈퇴당시 시세 권리금을 포함한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반을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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