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계약 파기되면 권리금과 투자금 절반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Q

가게 인수할때 각자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게를 대충대충일하고 출퇴근도 맨날 늦게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매출이 적어지자 친구가 난이제못하겠다하여 가게보증금 절반을 먼저 입금해줫습니다. 그이후 가게권리금 들어온것도 반 내놔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가게를 판다해도 권리금이 그만큼 나오지않습니다. 삼천주고 들어왔는데 천만원도 못받을 가게입니다. 제가 손해인것같은데 돈을 다줘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세에 절반을 줘야하나요? 동업계약서는 안쓰고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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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할 때 친구와 반반씩 투자하여 동업하였는데, 친구가 일을 소홀히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며 동업을 그만두면서 가게 보증금의 절반을 먼저 받아 갔고, 이제 가게 권리금의 절반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세(권리금이 투자 당시보다 크게 하락)를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 사안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두 사람이 각자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가게)을 운영한 것은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에 해당합니다. ②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며 그만두는 것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조합 재산을 정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핵심은 '탈퇴 시 정산의 기준 시점과 재산 상태'입니다. ① 탈퇴한 조합원(친구)에게 반환할 금액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즉 처음 투자한 금액(투자 원금)이 아니라, 친구가 탈퇴하는 시점의 조합 재산(보증금, 현재 시세의 권리금, 기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지분(반반이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반환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권리금도 '투자 당시의 권리금(3천만 원)'이 아니라, '탈퇴 당시(현재)의 시세 권리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과 친구는 동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셨으므로, 조합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② 친구에게 반환할 금액은, 탈퇴 당시(현재)의 조합 재산(보증금 + 현재 시세 권리금 등 - 부채)을 기준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③ 즉 처음 3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더라도, 현재 시세 권리금이 크게 하락하여 천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현재 시세 권리금'을 기준으로 절반을 정산하면 됩니다. 처음 투자한 권리금(3천만 원)의 절반이 아니라, 현재 가치(하락한 시세)의 절반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신 부분(권리금 하락)은, 두 사람(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친구에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한 절반만 돌려주면 되고, 처음 투자금(3천만 원)의 절반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정산을 위해 확인·정리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조합 재산의 정확한 산정: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보증금, 현재 시세 권리금, 시설·비품 등 자산에서 미지급 채무·손실 등을 뺀 순재산)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② 이미 지급한 보증금 절반: 친구에게 이미 보증금 절반을 먼저 지급하셨다면, 그 지급분을 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 손익 분담: 동업 기간의 손익(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 등)도 지분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친구의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은 '탈퇴 당시(현재)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 투자한 권리금(3천만 원)이 아니라 '현재 시세의 권리금'을 포함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그 절반을 정산하시면 되고, ② 권리금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두 사람이 지분 비율대로 함께 부담하는 것이므로, 친구에게 현재 시세 기준의 절반만 돌려주면 되며, ③ 이미 지급한 보증금 절반과 동업 기간의 손익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확한 정산 금액을 계산하시고, ④ 친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투자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다투면, 조합 정산의 법리(탈퇴 당시 재산 기준)를 근거로 협의하시되, 협의가 안 되면 관련 자료(투자 내역, 현재 시세, 보증금 지급 내역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동업 탈퇴 시 정산은 '탈퇴 당시(현재)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 투자한 권리금(3천만 원)이 아니라 현재 시세의 권리금을 포함한 순재산의 절반을 정산하면 되고, 권리금 하락 손실은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합니다. 현재 시세와 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협의하시되,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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