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

20년22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2년 4월20일경 임대인에게 보증금1000만원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연장을 안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아 22년 9월경 나갈테니 그떄까지만 연장을 하자고 하니 월5만원 월세를 추가로 임차인이 부담하여 9월에 세입자를 구해 복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하자고 함.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신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면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