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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Q

1.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요추의 염좌 및 긴장 4.경추의 염좌 및 긴장 5.두피의 표재성 손상 6.무릎의.타박상 이라고 진단서에 써있습니다. 산재처리하려고 합니다. 3주 진단 나왔구요. 산재처리시 몇급 정도 나올까요? 저는 일단 합의금 1200에서 1400 사이에 합의보고 싶다고는 말했어요. 빨리 나아서 돈벌어야 하는데 합의금 얼마 요구해야되나요? 산재로갈까요 공상으로 갈까요? 얼마가 적정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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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보상은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유증 등 질병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해급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절차를 거쳐 병원의 소견을 얻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장해가 남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굳이 공상처리를 하신다면, 치료비+휴업수당 이상의 금액을 통상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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