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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개월 밀리면 계약 해지할 수 밖에 없나요?

Q

작년 10월에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 잠시 풀렸을때 장사가 잘되다가 다시 12월에 가리두기 시작해서 홀 장사가 안데서 배달 장사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정강이 분쇄 골절 당해서 그것도 혼자 넘어 져서 보상도 못받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건물주한테는 미리 말씀드리고 임대료를 밀릴수 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3월에 퇴원을 해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3개월 밀려서 계약 해지 하겠다고..이럴때는 그냥 해지 할수밖에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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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3기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해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미리 차임 연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임대인이 양해를 해주었다고 인정되었다면 연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를 하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변제하여 3기분에 달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연체 차임을 변제하시고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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