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년 후 5년까지 월세변동 없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계약하면서 알기로는 최대 5년까지는 월세 등이 변동없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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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최대 5년까지는 월세 등이 변동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부분이 정확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대차 갱신·존속기간 보장과 차임 인상에 관한 것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계약 기간(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월세)의 변동'은 별개의 문제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일정 기간(예: 5년,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최대 10년 등) 동안 임대차를 '계속 유지(존속)'할 수 있다는 것과, ② 그 기간 동안 '월세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그 기간 동안 임대료가 고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5년간 월세 인상 없이 임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5년 동안 월세 인상 없이 임차하려면, 애초에 '임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5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차임을 고정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라 5년간 월세 변동 없이 임차할 수 있습니다. ② 즉 '5년간 자동으로 월세가 고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5년 계약으로 정하고 그 기간 차임을 고정하기로 합의'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다만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조세·공과금 증가, 물가 변동 등)으로 기존 임대료(차임·보증금)가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러한 증액 청구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또한 증액 청구에는 법정 상한(주택·상가 모두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이 있어, 그 범위를 넘는 인상은 제한됩니다. ④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조정(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나 소송을 통해 적정 차임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5년간 월세 변동 없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정확히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5년간 무조건 월세가 고정된다'는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5년간 월세 인상 없이 임차하려면, 임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차임을 고정하기로 약정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③ 임대인이 기간 중 차임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고, 증액에는 법정 상한(5%)이 있으며, 분쟁 시 조정·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참고로, 임대차 유형(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계약갱신·존속기간 보장이 다릅니다. 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여 최대 4년(2년 + 2년)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갱신 시 차임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② 상가건물임대차(일정 요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차임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대차가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보장 기간·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5년간 월세 인상 없이 임차하려면 임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차임을 고정하기로 약정하시는 것이 확실하고(자동으로 5년 고정되는 것이 아님), ② 임대인이 기간 중 차임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증액에는 5% 상한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③ 본인의 임대차가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갱신·존속 보장(주택 최대 4년, 상가 최대 10년 등)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시며, ④ 차임 관련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5년간 월세 변동 없이 보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차임을 고정 약정해야 하며, 임대인이 기간 중 증액을 청구해도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고 증액에는 5%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차 유형(주택/상가)에 따른 갱신·존속 보장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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