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된 상호를 타업체가 사용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상표등록해 놓은 저희 상호를 타 업체들이 사용하며 네이버모바일 홈에 올려진 저희가게설명과 이미지까지 자신의 홈에 올려 몇년째 사용중입니다. 어려운시기에 영세업자끼리 실갱이하고싶지읺아 문제삼지않고 중단하길 기다리는데 이렇게 두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뭔가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런지 몰라 여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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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해 둔 본인의 상호(상표)를, 다른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네이버 모바일 등에 올린 본인 가게의 설명과 이미지까지 자신의 페이지에 올려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다른 업체들이 질문자님의 등록상표(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1.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①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중단)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① 상표권 침해에 대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상표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을 두어, 손해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3. 침해금지 가처분: 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그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침해 행위(무단 사용)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② 가처분은 침해가 계속되어 손해가 커지는 것을 신속히 막는 데 유용합니다. 4. 형사처벌: ①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따라서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게 설명·이미지 도용'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와 별개로 다음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저작권 침해: 질문자님이 작성한 가게 설명(글)이나 촬영한 이미지(사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든 성과(상호·표지·영업 이미지 등)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로도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 삼지 않고 두는 것이 나을지, 권리를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무단 사용을 계속 방치하면, ㉠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고착되어 질문자님의 상표·영업에 대한 혼동·손해가 커질 수 있고, ㉡ 소비자가 상대방을 질문자님의 가게로 오인하는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영세업자끼리의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경고(내용증명)'를 보내 무단 사용의 중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곧바로 소송·고소로 가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등록상표·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다른 업체들의 무단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침해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고의·과실 인정 시), 침해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상표권 침해죄) 등으로 대응할 수 있고, ② 가게 설명·이미지 도용은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로도 다툴 수 있으므로, ③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무단 사용의 중단을 요구하시고(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 그래도 중단하지 않으면 가처분·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표·저작권 관련 사안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등록상표 정보, 무단 사용 화면 캡처, 도용된 설명·이미지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침해금지·손해배상·가처분·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고, 설명·이미지 도용은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중단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되,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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