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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장으로 못 받은 주문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Q

피자가게인데. 10월 13일 12시경부터 14일 2시경까지 인터넷고장으로 인해 pc로 오는 주문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인터넷업체 OOOO은 고장신고를 해도 오지 않고 독촉전화를 하면 순차적으로 갈테니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가정집도 아니고 영업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저 혼자만 속이 탔어요. 인터넷업체에 항의했더니 1개월 사용료20900원을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없어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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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장으로 전화주문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는 방법을 질문하셨네요. 인터넷 고장으로 배달전화 주문을 받지 못한 손해 배상청구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가 부담합니다. 인터넷 업체에서 사장님의 영업장에서 인터넷 전화로 배달 주문을 받는 등 영업행위를 하는 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인터넷 고장으로 주문을 받지 못한 액수를 주장 증명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액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송보다는 협의로 인터넷 업체로부터 영업 이익 상실을 사장님의 기대에 충족시킬 정도의 배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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