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장으로 못 받은 주문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Q

피자가게인데. 10월 13일 12시경부터 14일 2시경까지 인터넷고장으로 인해 pc로 오는 주문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인터넷업체 OOOO은 고장신고를 해도 오지 않고 독촉전화를 하면 순차적으로 갈테니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가정집도 아니고 영업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저 혼자만 속이 탔어요. 인터넷업체에 항의했더니 1개월 사용료20900원을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없어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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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인터넷 업체의 인터넷(회선) 고장으로 인해 약 14시간(10월 13일 12시경~14일 2시경) 동안 PC로 들어오는 주문을 전혀 받지 못하여 영업 손실을 입었고, 인터넷 업체가 1개월 사용료(20,900원) 감면만 제시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인터넷 업체가 계약상 제공해야 할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고장 방치 등)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②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하는 측(질문자님)이 ㉠ 손해의 발생, ㉡ 손해의 액수, ㉢ 인터넷 고장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증명)'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증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의 발생·인과관계: 인터넷 업체가 '질문자님의 영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배달 주문을 받는 등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인터넷 고장으로 인해 주문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② 손해의 액수: 인터넷 고장으로 인해 받지 못한 주문(놓친 매출·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 평소 같은 시간대·요일의 평균 매출, ㉡ 그날의 매출 감소분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③ 다만 '고장이 없었다면 얼마의 주문이 들어왔을 것인가'라는 손해액은 정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가정적 손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으로 가는 경우, 위와 같이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인정되는 손해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영업이익 상실분에 한정), 소송 비용·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소송보다는, 인터넷 업체와 '협의(합의)'하여, 인터넷 업체로부터 영업이익 상실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업체가 제시한 '1개월 사용료 감면(20,900원)'은 실제 영업 손실(14시간 동안 주문을 전혀 못 받은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므로, 실제 손실을 반영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④ 협의 시, 그날의 매출 감소 자료(평소 대비 그 시간대 매출 감소분 등)와 고장 신고·방치 경위(고장 신고했으나 방치·순차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배상금을 요구하십시오. 증거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인터넷 고장 사실과 시간(10월 13일 12시경~14일 2시경), ② 고장 신고 내역과 인터넷 업체의 대응(신고했으나 오지 않고 순차 처리하겠다고 한 점) 관련 자료(통화 녹음·문자 등), ③ 그날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평소 같은 시간대 매출 데이터와 그날의 매출 비교), ④ 인터넷 업체가 1개월 사용료 감면만 제시한 내용 등을 정리·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협의·소송 모두에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인터넷 업체의 고장(및 방치)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므로, ② 그날의 매출 감소 자료(평소 대비), 고장 신고·방치 경위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영업이익 상실분을 산정하시고, ③ 소송은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우선 인터넷 업체와 협의(합의)하여 실제 손실을 반영한 배상금을 요구하시되(1개월 사용료 감면만으로는 부당함을 지적), ④ 협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3천만 원 이하)이나 소비자 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1372)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고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소송은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그날의 매출 감소 자료 등을 근거로 인터넷 업체와 협의하여 실제 손실을 반영한 배상금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액소송·소비자원 분쟁조정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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