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정보유용 및 무단사용

Q

2022년9월 30일까지 (주)비**에 근무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비** 업무중 (주)장**와 하청 거래 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10월 중에 (주)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묘한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장**에서 하는 말이 비** 저를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위위장을 제출 해 놓고 있었습니다. 비**에서 project를 수행할 사람이 없고, 이를 알고 있었던 (주)장**에서 수행 담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저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저를 담당자인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에 항의를 하자 그것 정도 사용한것 가지고 뭐 그러냐는 투였습니다 이후 위임장은 취소 하였고, project도 종결 되었습니다 비**에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위임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인 명의 위임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위임장 작성경위를 살펴보고, 위임장의 명의자, 위임장의 내용, 위임장 작성시점이 현직에 있는 경우인지 퇴사 후인지, 비츠로이에스에서 장우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맞도록 살펴봐야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