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로 즉결심사를 받는데 행정경감이 될까요?

Q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정이 딱해서 즉결심판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면 구청행정심사 결과에서 감경을 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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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사정이 딱해서 즉결심판으로 넘긴다'고 하는 상황에서, 즉결심판을 받으면 구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심사에서 감경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즉결심판)와 행정(영업정지)은 별개이므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관련)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따라서 1차 위반(초범)이라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그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② 즉 초범이고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 고의 없이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행정 감경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즉결심판도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므로(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② 따라서 형사처벌(즉결심판)을 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행정처분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③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 감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감경은 위반의 경미성·고의성 없음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되므로, 그러한 감경 사유를 소명하면 감경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을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의견 제출: 행정청(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때 ㉠ 위반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예: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속은 점, 초범인 점, 평소 성실히 영업한 점 등), ㉡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행정소송: 그럼에도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처분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와 증거를 잘 제출하면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즉결심판을 받았더라도, 의견 제출·행정심판 단계에서 감경 사유(경미성·고의성 없음 등)를 잘 소명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결심판(형사)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 감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② 행정청(구청)이 영업정지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줄 때, 위반의 경미성·고의성 없음·초범 등 감경 사유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필요시 변호사 조력), ③ 그럼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다투시며, ④ 의견 제출·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신분증 확인 정황, 초범, 성실 영업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행정 사건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청소년 주류 판매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원칙이나,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2분의 1 이하로 감경받을 수 있고, 즉결심판(형사)을 받았더라도 행정 감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 제출·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를 잘 소명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있으니,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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