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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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는정도 선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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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원상회복)'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상회복의무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면(폐업 등으로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임대차 당시(임차를 시작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상 원상회복의무). ② 즉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등을 철거하고,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원상복구의 기준은 '임대차 당시의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 후에 설치·변경한 부분(인테리어, 시설, 칸막이, 간판 등)을 철거하여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② 다만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 만약 임차를 시작할 때 이미 이전 임차인의 시설이 있던 상태(예: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가 있는 상태)로 임차한 것이라면, 그 상태(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면 되고, 그 이전의 '완전한 원래 상태(공실·골조 상태)'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임차를 시작할 때 공실(아무 시설이 없는 상태)로 임차하여 임차인이 처음 인테리어를 한 것이라면, 그 인테리어를 철거하여 공실 상태로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임차 개시 시점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므로, 임차를 시작할 때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사진, 이전 상태 자료 등). 또한 '유익비·필요비'와 관련한 부분도 안내드립니다. ① 유익비: 만약 임차인이 임차 중에 지출한 비용이 '목적물(상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유익비의 요건에 해당)'라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② 필요비: 임차목적물의 보존(유지)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유익비·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익비·필요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계약서에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상복구의 기준은 '임대차 당시(임차 개시 시점)의 상태'이므로, 임차를 시작할 때의 상태(공실이었는지, 이전 시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상태로 되돌리시면 되고(임차 개시 당시 이미 있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을 수 있음), ②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임차 개시 시 사진, 이전 상태 자료 등)를 확인·확보하시며, ③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원상회복과 별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④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사진 등을 근거로 협의하시되, 협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폐업 시 원상복구는 '임대차 당시(임차 개시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임차 시작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시면 되고(그 이전의 완전한 원래 상태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을 수 있음), 유익비·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자료와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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