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후에 폐업하면 언제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Q

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하고 지금은 3년째인데 자동 연장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연장시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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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하고 지금은 3년째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폐업(임대차 해지)하게 되면 언제까지 월세(차임)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 후 별다른 통지 없이 자동 연장되어 3년째 유지하고 계시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보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무런 말이 없어 자동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그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예: 갱신으로 인정되는 1년 등)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③ 이는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언제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지)'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그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일정 기간(주택임대차는 3개월)이 지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즉 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③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3개월까지'는 월세(차임)를 지급해야 하고, 그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즉 폐업하고 해지를 통고하더라도, 해지 통고 도달 후 3개월분의 월세까지는 지급해야 하고, 이후에는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폐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하면서 임대차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고하시면,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② 따라서 해지 통고 도달일부터 3개월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③ 즉 폐업했다고 하여 즉시 월세 지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통고 후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이 3개월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는 종전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폐업 시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명확히 통고하시고(가급적 서면·문자 등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② 그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 임대차가 종료됨을 이해하시며, ③ 3개월분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시고, ④ 정확한 정산(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관리비 등 공제 후 반환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되,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그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폐업하더라도 해지 통고 도달 후 3개월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해지를 명확히 통고하시고, 3개월분 부담을 줄이려면 새 임차인 구하기에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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