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가 메뉴 도용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Q

가까운 거리에 새로오픈한 가게가 메뉴구성부터 금액까지 똑같이 해놓고 메뉴사진까지 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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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 새로 오픈한 가게가 메뉴 구성부터 가격까지 똑같이 해 놓고, 나아가 메뉴 사진까지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 구성·가격의 모방'과 '메뉴 사진의 도용'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메뉴 구성·가격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메뉴의 구성(어떤 음식을 파는지)과 가격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② 즉 다른 가게가 비슷한 메뉴를 비슷한 가격에 판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메뉴 구성·가격은 영업의 자유·경쟁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③ 따라서 '메뉴 구성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메뉴 사진의 도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사진도 창작성(독창성·개성)이 인정되면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그 사진에 촬영자의 독창성·창조성·개성(피사체의 선택, 구도, 조명, 앵글, 연출 등에서의 창작적 요소)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단순히 음식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찍은 사진(창작성이 부족한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구도·조명·연출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 반영된 사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어, 그것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메뉴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그 무단 도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침해금지 청구: 무단 사용(도용한 사진의 게시)을 중단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 고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④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도용한 사진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 가게의 상호·간판·전체적인 영업 외관(트레이드 드레스) 등을 모방하여, 소비자가 질문자님의 가게로 혼동하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품·영업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히 메뉴·가격이 비슷한 정도로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호·영업 표지의 혼동 등이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메뉴 구성·가격이 동일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우나, ② 메뉴 사진의 도용은 그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으므로,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도용한 사진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시고(응하지 않으면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 ③ 그래도 중단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침해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며, ④ 상호·영업 외관 모방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도 검토하시고, ⑤ 관련 자료(도용된 사진 원본과 도용 화면 캡처, 촬영 경위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메뉴 구성·가격의 모방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려우나, 메뉴 사진의 도용은 그 사진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되,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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