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매장이 만약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매장이 받을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매장이라 재건축 사항으로 나갈경우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보상비랑 이사비용등을 제공해 주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운영 중인 매장이, 만약 재건축이 진행되어 나가게 될 경우, 권리금 보상이나 이사비·영업손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조합에서 보상비·이사비용을 제공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건축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구체적인 재건축(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③ 즉 이러한 재건축 관련 사유에 해당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시 이사비·영업손실 등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개발'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세입자(상가 임차인 등)에게 영업손실 보상, 주거이전비 등의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임차인)에게 이사비용·영업손실 등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령상 손실보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③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해 나가게 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조합으로부터 이사비·영업손실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즉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법정 손실보상이 없으므로, 조합이 반드시 보상비·이사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건축의 경우 법정 손실보상이 없으므로, 조합(또는 사업 시행자)과 '협의'하여 이주비·영업손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협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 법으로 강제되는 보상은 없더라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주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 측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는지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재건축이 법령·건물 노후 등의 사유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건축이 진행되어 나가게 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는지, ㉡ 건물 노후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②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게 이사비·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령상 손실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사업 시행자)과 협의하여 이주비·영업손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협상하시며, ③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고, ④ 구체적 상황(재건축 진행 단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건축의 경우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 고지·건물 노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제한될 수 있고,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게 이사비·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협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 내용과 재건축 사유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